안녕하세요. redsee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가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무슨 이유로 퇴직하였는지부터 검토해보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직을 하였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시키는 사유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dsee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난후
> 3개월정도 알바를 할려구하거든여~
> 국민연금, 고용보험,의료보험가입해야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거죠
> 받을려면 어떻케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