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nv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승인은 후, 2)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2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을 실업그여의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사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인정하여 차후 몸이 회복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신의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을 행하게 됩니다. 연장신청서에는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노동부에 이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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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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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나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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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신청에 대한 정확한걸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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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승인은 후, 2) 14일의 대기기간을 거쳐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정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만 2주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을 실업그여의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사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인정하여 차후 몸이 회복된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실업인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임신의 경우 일정기간에 한하지 않고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의 연장을 행하게 됩니다. 연장신청서에는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승인받은 후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연장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노동부에 이직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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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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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나서 연장신청을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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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신청에 대한 정확한걸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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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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