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 2021.04.06 14:54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씩 단축근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 월~금 8시간씩 주5로 주 40시간 근무하기도하면서,

2. 월~금 8시간( 주중 하루 4시간만 근무 = 총 36시간), 토 4시간으로 주6,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게되면, 1. 과 같은 경우에는 월~금 6시간씩 주 5, 주 30시간 으로 단축근무하면 됩니다.

2. 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단축근무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예) 기존 월요일: 4시간 근무, 화요일: 8시간 근무, 수요일: 8시간 근무,

목요일: 8시간 근무,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총 40시간)

 

임산부 단축근무 시행 시

2-1. 월: 4-1=3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1=3시간 (총 30시간)

2-2. 월: 4   =4시간, 화: 8-2=6시간, 수: 8-2=6시간, 목: 8-2=6시간, 금: 8-2=6시간, 토: 4시간 (총 32시간)

2-3. 이 외 방식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소근로기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근로자와 합의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 분포가 다른 경우 어느날의 근로시간을 줄일지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68
임금·퇴직금 겸직 2021.04.09 136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106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4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4.09 64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29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2021.04.09 525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1.04.09 116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26
산업재해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2021.04.09 170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36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3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4.08 405
임금·퇴직금 노동청 판결에대해 납득이 힘듭니다 1 2021.04.08 705
근로계약 휴무 계산 1 2021.04.08 23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1 2021.04.08 268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4.08 353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