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68 | |
임금·퇴직금 | 겸직 | 2021.04.09 | 136 | |
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600 | |
고용보험 |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4.09 | 1068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 2021.04.09 | 224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및 성과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4.09 | 64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 2021.04.09 | 29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 포함 여부 1 | 2021.04.09 | 525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1.04.09 | 11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1.04.09 | 626 | |
산업재해 | 출퇴근 자가용 사고에 대해서 1 | 2021.04.09 | 17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요건 1 | 2021.04.09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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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3.1을 기준으로 2021.2.2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