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21.04.06 16:00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아래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자] 2020년 3월 1일

[퇴사일자] 2021년 4월 30일까지 근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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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3.1을 기준으로 2021.2.28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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