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사마 2021.04.06 19:18

21년부터 민간기업도 30인이상기업이면 법정공휴일날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식업 직영매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장 총사원수는 110명 이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유급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월~금 1일 7시간 근로, 토요일(무급), 일요일(주휴일)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계약직)입니다.

이번 2월에 설날이 11일(목) 12일(금) 13일(토) 이렇게 3일이 있었는데

 

1. 목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이경우 법정공휴일수당 1일치 + 휴일가산수당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2. 금요일은 가게가 쉬었습니다. 이날은 법정공휴일수당 1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3. 토요일(무급)에 법정공휴일이 겹쳤을경우 법정공휴일 수당 1일치를 받을수 있나요?

4. 오는 6월6일(일요일)에는 일요일(주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주휴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같이받게되나요? 아님 주휴수당만 받게되나요?

5. 저와는 관계없지만 주말만 나오는 근무자들은(1일 10시간)근무 법정공휴일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월급제, 연봉제 사원과 시간제 근로자의 적용이 다른거같은데 확실하게 나온곳이 없어서 헷갈리기만하네요

본사 인사팀이 관심이 없는건지 모르고 있는건지 알면서 안주는건지.. 3월까지 공휴일수당을 지급 안하고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받을건 받으려고 합니다.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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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에 근로제공 했다면 근로제공 한 시간*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고 해당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전체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정공휴일인 금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고 월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근로제공일과 시간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법정공휴일인 12일에 대해 하루 소정근로시간 7시간분의 시급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쳐 유급휴일 중복시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등과 별도의 약정으로 중복가산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중복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거나 유급휴일 수당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에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대한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이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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