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7인사업장
* 입사년도 : 2004.11.22 정년 촉탁재채용 : 2012.02.29
퇴직금정산 2004.11/22~2012.2/29 정산(평균임금)
매년 2012.3/1~2018.2/28일까지 정산후
계속근로자로 간주하여 2018.3/1일부터는 퇴직금을 적립함.
퇴직금 정산 직전 3년까지는 통상임금>평균임금 경우,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규 첨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 | 2021.04.14 | 386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잘못으로 급여오류 1 | 2021.04.14 | 961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수당 문의 1 | 2021.04.14 | 2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 2021.04.13 | 112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1/13) 1 | 2021.04.13 | 4638 | |
기타 |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 2021.04.13 | 378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 2021.04.13 | 1202 | |
해고·징계 | 부당 보직해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13 | 527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14 | |
고용보험 |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 2021.04.13 | 481 | |
휴일·휴가 | ▶ 단축(재택) 근무직원의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1 | 2021.04.13 | 3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체크부탁드립니다. 1 | 2021.04.13 | 24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기준(법령근거) 1 | 2021.04.13 | 580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프리랜서 위탁계약 퇴사후 민원책임 1 | 2021.04.13 | 338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3 | 2021.04.13 | 14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287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통상임금 1 | 2021.04.13 | 861 | |
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 2021.04.13 | 3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21.04.13 | 2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2)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