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ey9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제 개정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2. 이미 주5일 근무제를 취업규칙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내년 7월 전까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월차유급휴가제도(제57조) 및 생리휴가(유급)제도(제71조)가 현행법대로 적용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차휴가를 없애거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oey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5일제 법안이 환경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 1. 이 경우 언제 정확히 확정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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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론 확정이 되면 그 법안 내용데로 우선 2004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 받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그 내용데로 시행을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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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연월차를 그래도
> 인정했다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현재 바뀐 제도 즉, 주 40시간과 월차 없는 15일~25일
> 연차 인정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 보전 문제 와 생휴의 무급화를
> 취업규칙 동의를 받는 다는 전제하에 바로 시행 할 수 있는지요?
>
> 4. 아니면 내년 7월 이전에는 취업규칙의 승인을 받는것도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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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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