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역회사에 다니고있는데 3조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시 대체휴일을 줄수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요일 근무시는 대체휴일을 주는데 설연휴,추석연휴 삼일정등 휴일에는 대체휴가를주지않고 일근자가 근무를 하였을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체휴일도 일요일근무하고 월요일퇴근 화요일날 대체휴일을줘야되는데 화요일이 삼일절이나 이런 휴일일 경우 대체휴가를 따로주지않습니다... 저는 이런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시 대체휴일을 줄수있다."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토,일요일 근무시는 대체휴일을 주는데 설연휴,추석연휴 삼일정등 휴일에는 대체휴가를주지않고 일근자가 근무를 하였을경우에만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체휴일도 일요일근무하고 월요일퇴근 화요일날 대체휴일을줘야되는데 화요일이 삼일절이나 이런 휴일일 경우 대체휴가를 따로주지않습니다... 저는 이런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