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arkg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첫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연봉을 서면으로 15,000,000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15로 분할하여 매월 지불하되 나머지 부분은 상여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만을 약정한 상황에서 재직기간동안의 상여금 명목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가 될 것입니다.

2. 첫번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건데, 우선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단지 남녀 근로자가 야근을 했다는 이유로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을 만들어 내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으로서 부당한 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해고의 절차에 있어서도 어떠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도 없이 곧 해고통보한 것이므로 절차적인 정당성도 어긋난다할 것입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3.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면서 회사측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구제신청을 하는 것외에 해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보상에 대해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임금은 당사자간에 약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봉총액을 정하고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하에 언제 지불하기로 하였는지의 구체적 약정을 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사용자도 추석에 지급하겠다는 내용 정도만 통보해온 상황이라면 월봉외의 임금을 12로 나누어 매달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고 귀하가 일한 개월 수에 비례적으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연봉을 1,500만원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1년 임금이라 할 때 월봉외의 나머지 부분도 1년 분으로 나누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임에 촛점을 맞추어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또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의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2003년 5월에 입사하였으므로 마지막 회사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 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서 올라가 18개월 동안 고용되었던 회사의 모든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되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므로 마지막 회사 외에 18개월 이내에 다니던 다른 회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g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연봉제로 1년을 계약한 근로자 입니다.(게임 개발자)
> 계약일은 2003년 5월 1일 부터 200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 연봉은 1500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제 연봉은 1500만원 입니다.
> 그리고 월급을 15분할로 분활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이야기 인지 몰라서 물어 봤더니 직원들에게
> 보너스 받는것 같은 기분을 주기위해서 그렇게 준다고 하였구.......
> (계산해보면은 3달은100만원 4달째에 200만원을 받는것이더군요)
> 8월25일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 전달 월급이랑 같은 금액이더군요...
> 일단 상사에게 물어 봤더니 추석에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8월 30일 회사를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유는 회사에 있는 여직원과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데 건물내에 안좋은 소문이 돌아서 사장님의 입장이
> 곤란하다구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저때문에 죄송하게 됐구... 추석 전까지 제가 하던일 정리하고
> 다른곳 알아본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2003년 9월 1일 전화가 와서 당장 내일 나가라는군요 그리고
> 그 여직원한테도 나오지말라고 저한테 말하는군요.. 전화상으로(상사는 언제나 외근)
>
>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은 2003년 8월 30일 회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전 당장 나갈 상황도 안되고 계약한 연봉에 대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사직서를 작성 하지는 않았구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사직서를 쓰라는 이야기도 없었구요 내일부터 나오지마~ 일방적 통보)
> 그리고 입사지 작성한 계약서와 사원카드(주민등록 초본/등본 연봉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아~ 연봉계약서에는 15분할 지급이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2분할로 지급이 된다고 명시 되어 있지도 않구요 지금까지 일해서 받지 못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P.S :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니 씁씁하군요..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받지 못한 돈이라도 받아야 겠기에 질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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