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5:02
안녕하세요. appin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출근하여 연속적으로 2일에 걸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임금계산방법을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 중 식사를 위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식사시간과 아침 7시 30부터 8시까지의 식사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만 식사시간으로 정해두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언제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하는 대기시간의 성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고(이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며(이를 "야간근로"라 합니다.), 주휴일 및 노동절 그리고 당사자간 휴일로 약정했던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이를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귀하가 정리해주신 근로시간표를 검토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이 잘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을 32,000원으로 약정한 경우 '오후 8시 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한 임금을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12시간이기는 하나 식사시간이 1.5시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 10.5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10시간 × 4,000 = 40,000원 (당해 근로제공의 당연분 임금) -------- ①
2.5시간 × 4,000 × 0.5 = 5,000원 (연장근로 2.5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②
7시간 × 4,000 × 0.5 = 14,000원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③

①+②+③ = 59,000원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ppin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밑에 비슷한 질문이 있던데 정확하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 그래서 정확하게 받을 일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사에서 계산 방법입니다...일급(32000으로 계산시)
>
> 오후 8:30~10:00 정상근무 적용 32000/8 x 근무시간(1.5h) 6,000
> 오후 8:30~익일 0:00 32000/8 x 1.5 x 근무시간(3.5h) w21,000
> 익일 0:00~익일 1:00 식사시간 무급
> 익일 1:00~익일6:00 32000/8 x 1.5 x 근무시간(5h) 30,000
> 익일 6:00~익일7:30 근무해도 무급-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익일 7:30~익일8:00 식사시간 무급
> 익일 8:00~익일8:30 근무해도 무급-실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익일 8:30 퇴근 익일 오후8:30 출근
>
> 하루 총 받는 일급 57,000 입니다....
>
> 법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 하세요....
>
> 노동 조건 후퇴없이 주 5일제 성취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 50인 이상기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게 노력부탁드립니다...염치없는 부탁인것 같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강제 퇴직에 정사원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2003.09.03 649
【답변】 강제 퇴직(수습기간을 연장, 또 연장하여 8개월 만에 해... 2003.09.06 1458
무재해 성과급.. 2003.09.03 399
【답변】 무재해 성과급..(무재해 성과급이 임금인가?) 2003.09.06 836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3 889
【답변】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6 545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9.02 558
【답변】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 2003.09.06 3759
전 억울해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9.02 426
【답변】 전 억울해여~(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고소를 해?) 2003.09.06 1909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02 498
【답변】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 2003.09.05 3680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2 412
【답변】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5 718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2 328
【답변】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5 393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2 386
【답변】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5 498
임신으로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3.09.02 1199
【답변】 임신(수급기간내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2003.09.04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