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5:16
안녕하세요. xphiles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완전히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지과정에 있게 되면 사실상 도산한 것으로 보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는 회사의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서업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의 상태가 이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면 노무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는 군요..

2.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므로, 그 사이에는 반드시 회사가 망해야 합니다. 근근히하고 이어나가면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년을 넘기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망하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노무사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년은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다면 오히려 소액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니 노무사와 다시한번 이 관계를 잘 상의하여 착오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xphil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정말 노동자는 힘이 없는겁니까?
>
> 글올린 사람입니다.
>
> 답변 잘 봤습니다.
> 노무사말로도 회사가 도산인가 뭔가 해야지,,한마디로 망해야 체당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근데 회사가 확실히 망한거 같진 않습니다.
> 사장은 돈이 없다고 직원들 월급도 안주고 있는 판에,,,그렇다고 폐업신고도 안하는겁니다.
> 완전 배째라는거죠.
> 체불된 임금만 해도 수천만원, 아니 수억될겁니다.
> 최소 2003년 1월부터 월급받은 직원이 한명도 없으니까요.
>
> 이 회사는 여러 사업을 하는데
> 그중에 잡지발행이 있었습니다. 3월쯤에 망했습니다.
> 디비디 대여사이트도 잇었는데 역시 4월쯤 망했습니다.
> 둘다 좀 사기성 있는 사업이었고, 정기구독자나 유료회원들 역시 피해가 큽니다.
>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거죠.
>
> 암튼 그래서 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노무사도 체당금신청으로 갈려고 했던겁니다.
> 근데 사장이란 사람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겁니다.
>
> 소액재판도 할려고 법원까지 갔었습니다. 직원들이랑
> 근데 노무사가 하는 말이
> 지금 체당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소액재판을 하면
> 노동부에서 그럼 소액재판해서 받을것이지 왜 체당금도 신청하느냐 라고 할것이라면서
> 소액재판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일단 믿고 소액재판은 접고 체당금신청으로 방향이 잡힙겁니다.
>
> 저번에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 전에 사례를 보여주면서 1년 걸린 경우도 있었다,,,라며 저희도 빨라야 연말, 아니면 올해 넘길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 솔직히 전 이상한 회사인지 알고 빨리 나와서 받을 돈이 다른분에 비하면 작은편이라
> 돈보다 그 사장 혼내줄려고 싸워왔는데, 지금은 반포기이구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 다른분들은 받을 돈도 많아서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겁니다.
>
> 받아야할 돈을 못받고 있자니 계속 그쪽에 신경쓰면 정말 정신병 생길거 같더군요
> 지금 그돈 받으면 뭐할텐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금은 반포기라 편안해졌습니다.
>
> 하지만 그 못된 사장을 혼내주고 싶어 포기는 못합니다.
>
> 노무사가 실력이 부족한건지,,,원래 이렇게 어려운건지,,
> 누굴 탓해야할까요, 회사 잘못들어간 저를 탓해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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