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5:24

안녕하세요. kana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가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증명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귀하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비험자격이 상실된 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2.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A4 용지에 제목을 "피보험자격상실확인신청서"라고 기재한후 관련 내용(청구의 취지 및 사용주와의 고용관계 사실 등)을 적고 "00월 00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자 함"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은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접수받은 고용안정센터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피보험자격사실을 확인한 때에 근로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a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업주의 도주로 8월4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게 있어서 바로 재실업 신고를 해 8월6일부터 13일까지 실업급여를 수습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8월14일에 상실신고를해 제가 실업급여를 수습한 날동안 서류 상으로는 출근을 한걸로 나와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회사쪽과 연락해 상실일 수정을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오늘 관리부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현재 사무실에는 관리부 직원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나오지 않아 제 고용보험 상실일을 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 전 분명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았는데 컴퓨터 상에는 일을 한걸로 나오니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 회사쪽과는 연락이 되는것이 불가능 할것 같은데요.
> 제가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강제 퇴직에 정사원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2003.09.03 649
【답변】 강제 퇴직(수습기간을 연장, 또 연장하여 8개월 만에 해... 2003.09.06 1458
무재해 성과급.. 2003.09.03 399
【답변】 무재해 성과급..(무재해 성과급이 임금인가?) 2003.09.06 836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3 889
【답변】 한달미만의 임시직 임금체불... 2003.09.06 545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03.09.02 558
【답변】 부당해고(1년을 15일 앞두고 "회사와 맞지않는다." 이유... 2003.09.06 3759
전 억울해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2003.09.02 426
【답변】 전 억울해여~(이력서를 허위 기재했다고 고소를 해?) 2003.09.06 1909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3.09.02 498
【답변】 부당해고(조합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 2003.09.05 3680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2 412
【답변】 일방적 해고에 따른 대처방법 문의 2003.09.05 718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2 328
【답변】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2003.09.05 393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2 386
【답변】 [합병]회사의 합병으로 노조의 승계여부 2003.09.05 498
임신으로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3.09.02 1199
【답변】 임신(수급기간내 임신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2003.09.04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