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1:45
사업주의 도주로 8월4일자로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게 있어서 바로 재실업 신고를 해 8월6일부터 13일까지 실업급여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8월14일에 상실신고를해 제가 실업급여를 수습한 날동안 서류 상으로는 출근을 한걸로 나와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니 회사쪽과 연락해 상실일 수정을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관리부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현재 사무실에는 관리부 직원은 물론 다른 직원들도 나오지 않아 제 고용보험 상실일을 변경 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전 분명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았는데 컴퓨터 상에는 일을 한걸로 나오니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사쪽과는 연락이 되는것이 불가능 할것 같은데요.
제가 부정 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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