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를 채용하는곳엔 처음으로 입사하여
경리일을 보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달 30일로 계산하고 31일 있는 달은 추가하루임금을 줘야하나요?
만약 31일이 일요일이거나 토요일 4시간근무를 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건지요
휴가중에 낀 31일도물론......
정확한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경리일을 보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달 30일로 계산하고 31일 있는 달은 추가하루임금을 줘야하나요?
만약 31일이 일요일이거나 토요일 4시간근무를 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하는 건지요
휴가중에 낀 31일도물론......
정확한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