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4:14

안녕하세요. seen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쓰셨는지 모르겠군요.. 구두상 약정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사업주와의 전화통화, 교수님의 진술 등을 서면으로 담아두십시오. 하여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여유기간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며, 적극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한 바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직한 상황에서 또 교수님이 추천해준 회사이기에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이대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배상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많아야 재취업을 위한 비용 정도가 될 것이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보호방법에 좀 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현실적인 구제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en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8월2일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장님께서 직접 교수님께 처음 말씀 하신내용은 현재까지 3년의 경력을 인정하고, 임금은 약120만원 안팍이고 상여금은 250%, 거리가 먼 경우 출퇴근에 드는 기름값 및 교통비 제공을 근무조건으로 잔업이 있을시에는 잔업 수당을 줄것을 얘기했는데, 이직이전 이에 대한 다른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직후 급여에 대해 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이 처음 근로조건과 전혀 달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면 첫달 임금은 다음달에 지불하므로 첫달 임금지불을 하지 않는 것과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 기간이 없다고 했던 내용은 상여금 지불시 12개월간 250% 를 다 지급하지 않고 개월수가 늘어 나면 그에 따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내에는 본봉가 상관없이 5만원 5개월은 1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도 처음 교수님께 얘기한 내용과 달라 이직후 한차례 월급여 조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나 이에 상여금이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교통비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액 지불이 아니고, 기름으로는 100L 로 정해져 있고, 상여금의 경우에도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장에게 얘기하였으나, 교수님께 말했던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강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및 판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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