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4:25

안녕하세요. zihk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이 해외출장명령을 받고 미국에 나가게 되었고, 귀하가 남편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미국으로 변경한 결과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직의 시기를 잘 정하여야 합니다. 남편분의 출국시기와 귀하의 사직시가가 한달이내에 이루어져 실제로 남편분의 출국과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사직의 시기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2주에 한번씩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언제 해외로 나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출국시기와 사직의 시기가 한달이내여야 하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여지는데요..

3. 다만, 해외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ihk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남편이 직장일로 약 2년간 해외(미국)로 가게되었습니다.
> 가족이 같이 가야해서 불가피하게 퇴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우리 직장에는 6개월간만 휴직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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