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5:18

안녕하세요. wwwsolo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명세서상 퇴직금이 선지급된다는 항목이 있는 모양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지급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다만, 재직기간동안 근로자가 기존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직 도중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때의 퇴직금도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이 아니라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말하고 그것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후 사용자가 수용하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내용과 무관하게 단지 임금명세서상에 선지급된 퇴직금 항목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라 볼 수 없고 실제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관행상 상여금 지급대상,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입사할 때 어떤 내용의 상여금 제로를 약정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단지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만을 약정한 것이라면, 얼마의 상여금을 어떤식으로 지급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 고용된 다른 동료근로자들은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그 요건을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일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유독 귀하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균등처우 위반으로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해고를 당하거나(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wwsolo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2월26일에 입사하여 9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 임금 항목에 여러가지 수당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선급퇴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근데 전 계약직도 아니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첨 입사할땐 상여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엔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받질 못했습니다.
>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전 정직원으로 안되있다고 하네여..
> 첨에 입사할 당시엔 그런말이 없었는데..1년이 넘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 4대보험은 다 들어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여?
> 그리고 받지못한 상여금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첨에 얘기들은 상황과 다르게 직원을 일케 취급해도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 넘 억울한데..어케 방법이 없을까여?
> 부당한 대우를 받은만큼 꼭 돌려받고싶은데..
> 그리고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여..
> 고용보험은 꽤 오랜기간 가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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