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8:28

안녕하세요. yong9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것으로서,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미쳐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이므로, 예를 들어 3년 5개월 18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년분, 5개월분, 18일분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 보세요.

3.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이 가족의 수나 독신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타의 수당들도 형식적인 이름보다는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 임금성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포함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ng9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노동관련법을 잘 몰라서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을 위하여 앞으로 더 좋은 답변과 사례를 싫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립니다.
>
> 퇴직금 정산 후 중간퇴직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하여 기본금만을 기준으로
>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다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중간퇴직자들 퇴직금 정산도 1년 정상퇴직금으로 정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서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안인 지요?
> 아니면 기본급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1년 정상퇴직금정산과 중간퇴직금정산에서 가산되고 안 되는 각종 수당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 있는 지요?
>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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