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1 12:25
노동 법률상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관련법을 잘 몰라서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을 위하여 앞으로 더 좋은 답변과 사례를 싫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후 중간퇴직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 정산에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하여 기본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았다면 연차 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중간퇴직자들 퇴직금 정산도 1년 정상퇴직금으로 정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서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안인 지요?
아니면 기본급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 정상퇴직금정산과 중간퇴직금정산에서 가산되고 안 되는 각종 수당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 지요?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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