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1 17:0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1년단위(1.1~12.31)로 계약하고 있는 일용계약직의 경우 출산휴가시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03.8월1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부여받았을 경우입니다.

일용계약직일 경우는 일단위로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월별로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다시 이야기 해서..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화요일이 휴일이므로 2003.8월의 근무일수는 27일, 9월의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출산휴가일 경우는 60일분에 대한 임금지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강제의무사항이라
알고 있는데.....

★ 질문 1

1년단위로 계약된 일용계약직인 경우도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8월달은 31일분 급여가 지급되고
9월달은 29일분(그럼 총 60일분이 되겠지요+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지급되는지 ?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일수만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는지 ? (그러니까 8월달은 27일, 9월달은 25일+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은 출산휴가시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2

그러면 출산휴가 기간중 주휴수당, 생휴수당은 지급되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 질문 3

그리고 일용계약직의 경우 상여금이 300%인데 출산휴가기간중 9월달이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인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저희 회사 출산휴가에 규정입니다.

제27조 (법정휴가 및 모성보호) ②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산전·후 휴가는
최초 60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01. 12. 21.>

▶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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