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9:12

안녕하세요. eekcmo1101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결과가 달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 선는 관할 기관이 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ekcmo11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1.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상 포상(회사 및 직원의 중대한 사항에 공로가 있을 경우)에 대한 항목이 명시만 되어있고 구체적 지급방법등은 없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가 특별한 건(1심 민사 패소후 2심 민사 및 형사건 모두 담당)에 대해 회사가 원하는 만큼 2심 민사에서 성공하면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몇% 주겠다고 약속한 후 담당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 성공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런 사항도 노동사무소에서 처리가능한 것인지요?
>
> 2.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상기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일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사항이고,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둘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본인은 특별한 건과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서 다 처리하였으며 회사내의 모든 직원과 관련한 형사, 민사건 사람들도 모두 제가 모든 걸 처리한 걸 알고 있습니다.(회사의 부도를 막는 엄청난 사안이었고 패소금액만도 수억원이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특수한 사항과 같은 경우에 회사의 대표가 한 약속인만큼 약속을 위반할 시는 임금등의 체불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과에 고발하여 민,형사상 처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법원의 소송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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