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1 20:15
수고 많으십니다.
1. 다름이 아니라 취업규칙상 포상(회사 및 직원의 중대한 사항에 공로가 있을 경우)에 대한 항목이 명시만 되어있고 구체적 지급방법등은 없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가 특별한 건(1심 민사 패소후 2심 민사 및 형사건 모두 담당)에 대해 회사가 원하는 만큼 2심 민사에서 성공하면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몇% 주겠다고 약속한 후 담당으로 모든 처리를 완료하고 성공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주지 않을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런 사항도 노동사무소에서 처리가능한 것인지요?

2.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상기와 같은 약속을 하면서 일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던 사항이고,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둘 사이의 약속이었는데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본인은 특별한 건과 본연의 업무를 병행해서 다 처리하였으며 회사내의 모든 직원과 관련한 형사, 민사건 사람들도 모두 제가 모든 걸 처리한 걸 알고 있습니다.(회사의 부도를 막는 엄청난 사안이었고 패소금액만도 수억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특수한 사항과 같은 경우에 회사의 대표가 한 약속인만큼 약속을 위반할 시는 임금등의 체불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과에 고발하여 민,형사상 처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법원의 소송건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여성 근로자의 당직근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9.04 878
권고사직에 따른 스톡옵션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2003.09.02 2488
【답변】 권고사직에 따른 스톡옵션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2003.09.04 2554
부당한 해고통보 2003.09.02 682
【답변】 부당한 해고통보(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2003.09.04 831
수습이긴 하지만 넘 억울해요.도와주세요.급해요...!! 2003.09.02 515
【답변】 수습이긴 하지만(수습 중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해... 2003.09.04 719
임금체불로 신고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2003.09.02 772
【답변】 임금체불로 신고한(회사가 부도가 나면 임금을 지급받지... 2003.09.04 1795
퇴직자 임금지연 2003.09.02 560
【답변】 퇴직자 임금지연(미수금이 있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 2003.09.04 932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이 될 수... 2003.09.02 952
【답변】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 2003.09.04 1715
퇴직금정산에 관하여 2003.09.02 537
【답변】 퇴직금정산(개인회사가 법인으로 바뀐 경우 계속근로연... 2003.09.04 4289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2 2122
【답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의 법적근거 2003.09.04 1077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2 651
【답변】 근무업종이 다르게 일용직 재채용시 퇴직금 발생여부 2003.09.04 813
회사가 부도,해산,청산시 퇴직급여 수여 방법에 대해서... 2003.09.02 1623
Board Pagination Prev 1 ...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