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2 19:14

안녕하세요. 38758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금, 퇴기금, 상여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과 현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3875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어려워 상여금 지급을 하지않으면 받지 못하나요
> 그리고 파산신고를 내면 정리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좀 알이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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