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는 것 만큼 마음 상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소외감까지 들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정말이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을 두는 것은 법원이나 노동부로부터 합리적 이유있는 차별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용자는 노무비를 절감하고 해고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 정규직을 계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어버린 현실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2. 그러나 사직을 위해서는 일정의 사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지라도 한번 숨을 고르시고, 사직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1)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2)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정도가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 수리하지 않고 질질 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치않은 근로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사직서 제출 후 한달정도가 지나면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href="https://www.nodong.kr/403117">【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과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복지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 몇주까지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계약직이라서 그런지 회사에서는 일한 부분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 편하게 일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을려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 전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이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 그리고 저보다 경력도 낮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정규직으로 들어왔습니다.
> 화가납니다. 저희 계약직은 경력 인정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 그래서 도저히 일할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만 두기로 맘 먹었습니다.
> 그런데 1주일 전에 통보를 했다고 난리입니다.
> 바쁘고, 모두다 다 힘든상황에 혼자 빠져 나간다고 싫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 제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 거기에 갈려구 합니다.
> 그런데 정말 1달 전에 퇴직함을 알려야 하는지 그렇지 않을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기에)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너무 힘들거든요...
>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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