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7:32
안녕하세요. hury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A와 B가 하나의 법인이고 노무관리나 회계관리 등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B사업장이 분리되는 것은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는 것으로서 기존 법인은 남아 있을 것이므로 분할되는 부서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분리되는 B사업장에 당연히 재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B회사에 재입사하게 된다면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B회사에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산일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2. 허나 지금 상황에서 B회사로의 재입사에 대해 어떠한 근로조건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사직서를 요구받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직서를 요구받은 근로자들 전체가 회의를 통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상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이 노동조합이 되어 무원칙한 금번 사업장 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보장에 대한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3.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노조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내어, B회사로의 전직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 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회사측과 한 테이블에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질문만으로 분위기를 읽기가 어렵습니다만, 사직서를 거부한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B회사로 전출되어 가게 됐을 때 회사측의 사직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바뀌는 마당에 회사는 개별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이 낮아지더라도 개별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ry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1597'에 대한 답변대로, 질문했던 내용을 주체적으로 재질문 합니다.
>
>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한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이 A, B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소에도 근로자의 수급조절이나
>
> 또는 회사 편의상 A에서 B로 또는 그 반대로 발령 근무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이
>
> 어려워지자 회사의 임원 몇명이 B사업장을 인수하면서 B쪽 근로자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
>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를 조건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
> 반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는 A사업장으로 전출 시킨다고 합니다. 전 사업주와 B를
>
> 인수한자와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공고는 계시되었는데 B사업장 인수자들은 근로조건
>
> 등은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고, 노동조합(현제까지 A, B 통합운영)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
>
> 만약 제가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 했을 때보다, 퇴직금 미 수령/사직서 미제출
>
> 근로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B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됬을 경우에는 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
> 수 있는지요?
>
>
> 제 입장은 A쪽으로 가서 근무하지는 못할 사정입니다.(가정형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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