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97'에 대한 답변대로, 질문했던 내용을 주체적으로 재질문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이 A, B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소에도 근로자의 수급조절이나
또는 회사 편의상 A에서 B로 또는 그 반대로 발령 근무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임원 몇명이 B사업장을 인수하면서 B쪽 근로자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를 조건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는 A사업장으로 전출 시킨다고 합니다. 전 사업주와 B를
인수한자와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공고는 계시되었는데 B사업장 인수자들은 근로조건
등은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고, 노동조합(현제까지 A, B 통합운영)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 했을 때보다, 퇴직금 미 수령/사직서 미제출
근로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B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됬을 경우에는 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입장은 A쪽으로 가서 근무하지는 못할 사정입니다.(가정형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개의 법인으로 사업장이 A, B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평소에도 근로자의 수급조절이나
또는 회사 편의상 A에서 B로 또는 그 반대로 발령 근무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임원 몇명이 B사업장을 인수하면서 B쪽 근로자들의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를 조건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는 A사업장으로 전출 시킨다고 합니다. 전 사업주와 B를
인수한자와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공고는 계시되었는데 B사업장 인수자들은 근로조건
등은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고, 노동조합(현제까지 A, B 통합운영)의 동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 수령 및 B사업장으로 재 입사 했을 때보다, 퇴직금 미 수령/사직서 미제출
근로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B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게 됬을 경우에는 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 입장은 A쪽으로 가서 근무하지는 못할 사정입니다.(가정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