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9 09:55
안녕하십니까?
항상 큰도움을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상담글을 읽어보고 공부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경우 연수생(해외인력이 국내에서 기술습득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적법한절차에
의하여 취업 또는 산업기술연수를 하는 경우를 말함)이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시행중인 연수1년,취업2년의 연수생을 말함이고
그 두번째는 해외에 현지공장이 있는 관계로 현지공장의 재직인원으로 하여금 본국의 현장에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일정절차(주관부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현지공장 및 현지(해외법인)의 기관(해당국가))를 통하여
입국하여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연수생 입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연수1년,취업2년의 최장3년으 기간으로 신분이 보장되며(도주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경우는 최장 연수기간이 2년이고 계약의 주체가 본국의 본사+해외법인+연수생본인+해당국가
의 담당기관에서 하게되어 계약된바에 의하면 연수수당등 제반명목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
합니다(예:최저임금(20,080/일당(2003,9,1적용)과 연수수당(임의로 15,000/일당:해외투자법인의 연수생적용)
이럴경우에 두가지종류의 연수생을 모두 사용할 경우 연수생끼리의 마찰 및 연수생 및 회사와의 대립관계등
전반적인 문제가 대두될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별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보면 모든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빠른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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