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5:25

안녕하세요 kanghb0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0년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규모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중간정산일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설령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 재직중 퇴직하였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과 근로소득세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처벌받을 문제이지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앗다하여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납한 세금문제 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과거에 가업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중 부도를 내고 채권,채무를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 중소기업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97년에 입사를 해서 은행권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 급여는 월급여를 받았고, 기타 근무를 하는 직원과 같이 연봉제로 해서 급여를 매달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2000년경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 지내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었고, 그동안 급여에서 세금도 공제를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도 하지않아 혜댁이
>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핑계로 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는 없는지요.
>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을 많이 추징을 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은? 2003.09.01 550
【답변】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은? 2003.09.03 686
휴일근무에대하여 2003.09.01 653
【답변】 휴일근무에대하여 2003.09.03 449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상여금 문제입니다. 2003.09.01 407
【답변】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상여금 문제입니다. 2003.09.03 429
주5일제 시행 시기 관련 - 이미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2003.08.31 910
【답변】 주5일제 시행 시기 관련 - 이미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2003.09.03 948
도와주세요 조언을... ㅠㅠ 2003.08.31 350
【답변】 도와주세요(원장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했는데 임... 2003.09.03 396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답변】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꼭 한달전에 사직... 2003.09.03 2012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3.08.31 978
【답변】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 2003.09.02 796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8.31 409
【답변】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9.02 334
임금 문제루... 2003.08.31 352
【답변】 임금 문제루... 2003.09.02 355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8.31 408
【답변】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9.02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