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가업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중 부도를 내고 채권,채무를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중소기업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97년에 입사를 해서 은행권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를 받았고, 기타 근무를 하는 직원과 같이 연봉제로 해서 급여를 매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2000년경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 지내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었고, 그동안 급여에서 세금도 공제를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도 하지않아 혜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핑계로 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는 없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을 많이 추징을 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에 가업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중 부도를 내고 채권,채무를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중소기업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97년에 입사를 해서 은행권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월급여를 받았고, 기타 근무를 하는 직원과 같이 연봉제로 해서 급여를 매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2000년경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아, 지내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었고, 그동안 급여에서 세금도 공제를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도 하지않아 혜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까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핑계로 퇴직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는 없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않아 세금을 많이 추징을 당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