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용직근로자입니다..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궁금 한데요...
작년7월2일에 근무하여 올해1월초에 1년재계약이 되어서
12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는데요..
여기 공공기관측에서는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예산이 남으면 주고, 남지 안으면 안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군요..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해서 1년간 개근하자는10일,
9할이상 출근한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바랍니다..수고하세요..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궁금 한데요...
작년7월2일에 근무하여 올해1월초에 1년재계약이 되어서
12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는데요..
여기 공공기관측에서는 월차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연차수당은
예산이 남으면 주고, 남지 안으면 안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군요..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해서 1년간 개근하자는10일,
9할이상 출근한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답변바랍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