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7:22

안녕하세요 jjss0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무슨 사연인지 충분히 감지되지 않는군요..... 다만, 1일 결근을 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간의 출근율이 100% (주휴일제외)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만,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충분한 사정파악이 어렵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 판단되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ss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7월21일부터8월27일까지피시방에서
> 뮤케릭키우는아르바이트를했거든요.
> 그런데처음에제가딱한달만한다고말씀드렸는데
> 사람이구해지지않는단이유로
> 8월31일까지하래요ㅠㅠ
> 그래서제가9월1일날개학이라서
> 더이상못하겠다고했거든요
> 원렌8월21일인가20일인가가한달쨴데
> 26일까지계속했거든요
> 지각도자주하고했지만요
> 그런데저희피시방에1일안나오면그날포함해서
> 3일치까거든요
> 좀전에전화한바론
> 처음에한달만한단말한적도없고
> 인수인계가끝나야되는데나가버리니깐
> 제가빠진28~31일까지돈을깍고
> 10일뒤에월급을준데요.
> 말도안통하고
> 미치겟어여;;ㅠ,.ㅠ
> 어쨰해야될지도움좀부탁드립니다~!!!
> 어디신고할데라도;;T.T
> 저한테도움될만한분계시면011-9318-2578번으로
> 연락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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