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7:56

안녕하세요 Yahoo9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사실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잇는 실제사장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귀하의 임금체불내역이 비록 부도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퇴직,재입사의 과정없이 새로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승계된 것이므로, 마땅히 고용을 승계한 현재의 회사가 자신의 책임하여 종전회사 재직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의 회사가 법인회사의 형태라면 우선적으로 현재의 회사재산에 대해서만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차후 가압류 또는 본안소송이후 강제집행과정에서 참고하시어 일을 풀어나가시면 될것같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hoo9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02년 5월 고려정보테크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하고, 9월부터 퇴사한 금년 5월까지 코리아아이티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 두개의 회사는 직원과 경영자의 변경없이 부도처리된 회사를 대신하여 신규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
> 저는 근 1년간 급여를 제때 받지못하고 결국 약 2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올해 5월 퇴사하였습니다.
>
> 그동안 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김달문은 직원들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경영을 하여왔고, 현재까지 몇몇 직원의 체불된 임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급요청을 수차례하였고 최고장(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없어서 결국 다음주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
> 그러나 신규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이고, 올2월 또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이또한 실질경영과는 상관없는 일부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
> 실질 경영은 고려정보테크의 대표이사였던 김달문이 갖고있는 상태이고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만 진청서 접수에 피진정인을 누구로 선정해야하며,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서로 책임이 없다고 체불임금지급을 전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회사가 부도가 난 업체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영영 받을 수가 없게되는 것인지요..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시 누구에게 어떤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금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왔으나 국민연금은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2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일부 직원은 직원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되어있는 것처럼 하였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은? 2003.09.01 550
【답변】 퇴직금 산정시 년차수당은? 2003.09.03 686
휴일근무에대하여 2003.09.01 653
【답변】 휴일근무에대하여 2003.09.03 449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상여금 문제입니다. 2003.09.01 407
【답변】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상여금 문제입니다. 2003.09.03 429
주5일제 시행 시기 관련 - 이미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2003.08.31 910
【답변】 주5일제 시행 시기 관련 - 이미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2003.09.03 948
도와주세요 조언을... ㅠㅠ 2003.08.31 350
【답변】 도와주세요(원장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했는데 임... 2003.09.03 396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답변】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꼭 한달전에 사직... 2003.09.03 2012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2003.08.31 978
【답변】 법정대리중 회사가 파산이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은 어떻... 2003.09.02 796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8.31 409
【답변】 이런 경우도 노동사무소에서 해결되는 부분인지요? 2003.09.02 334
임금 문제루... 2003.08.31 352
【답변】 임금 문제루... 2003.09.02 355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8.31 408
【답변】 출산휴가관련 질문입니다. 2003.09.02 432
Board Pagination Prev 1 ...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