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30 01:4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02년 5월 고려정보테크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을 근무하고, 9월부터 퇴사한 금년 5월까지 코리아아이티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 두개의 회사는 직원과 경영자의 변경없이 부도처리된 회사를 대신하여 신규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 1년간 급여를 제때 받지못하고 결국 약 2개월분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올해 5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김달문은 직원들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경영을 하여왔고, 현재까지 몇몇 직원의 체불된 임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급요청을 수차례하였고 최고장(내용증명)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도 없어서 결국 다음주 노동부에 진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규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이고, 올2월 또 다른 사람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이또한 실질경영과는 상관없는 일부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실질 경영은 고려정보테크의 대표이사였던 김달문이 갖고있는 상태이고 모든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만 진청서 접수에 피진정인을 누구로 선정해야하며,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요. 서로 책임이 없다고 체불임금지급을 전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회사가 부도가 난 업체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수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영영 받을 수가 없게되는 것인지요..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시 누구에게 어떤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여왔으나 국민연금은 지난 1년간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도 2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입니다. 일부 직원은 직원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되어있는 것처럼 하였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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