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청관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쓰고자 합니다. 이곳은 3, 6, 9, 12월 달에 기말수당 100%를 지급합니다.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신분은 기말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자 측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와 같은 경우 2달의 기말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신분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시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자 측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저와 같은 경우 2달의 기말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출산휴가를 쓰신분은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시 급여를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