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4:57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직원운용준칙이라는 규정이 계약직에 대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취업규칙과 다름없습니다. 이 운용준칙에 정해진 계약직 직원의 산전후휴가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한편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그 이후 부터는 당사자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는 남은 산전후휴가가 있을지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재계약거부의 불안으로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의 노동현실인 것입니다.

3. 지난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사용자측은 기업의 핵심인력만을 남겨두고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노무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나라 노동인구 중 반수 이상이 되버린 현실에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차별반대, 보호 입법 요구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귀하의 답답한 마음 백번 이해할 수 있으나, 소외받는 비정규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는 요구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sy94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쁘신데 좋은 답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규칙이나 사규에 달력상의 90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회사에 입행할 적에 근로계약서상에 90일(공휴일포함)로 명시되어 있구요 그리고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중에 '산전후휴가 :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 90일간(공휴일 포함) 단, 최초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은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만을 계약직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잡고 회사에게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요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되며 산전후휴가 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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