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좋은 답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칙이나 사규에 달력상의 90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회사에 입행할 적에 근로계약서상에 90일(공휴일포함)로 명시되어 있구요 그리고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중에 '산전후휴가 :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 90일간(공휴일 포함) 단, 최초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만을 계약직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잡고 회사에게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요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되며 산전후휴가 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히 계십시요.
규칙이나 사규에 달력상의 90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회사에 입행할 적에 근로계약서상에 90일(공휴일포함)로 명시되어 있구요 그리고 계약직직원운용준칙 중에 '산전후휴가 :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 90일간(공휴일 포함) 단, 최초 60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하며,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 이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만을 계약직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바로 잡고 회사에게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요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되며 산전후휴가 기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