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5:12

안녕하세요. jackiej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해외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고소를 하십시오. 고소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의 입국 시기를 잘 맞춰야 할 것인데, 사업주가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고소가 제기되면 즉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사업주의 체불임금죄의 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수사기관의 장이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영업이 사실상 정리된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접수하여 체당금 정도를 확보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로 도산한 경우 노동부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ckiej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봉급을 4개월치 밀린상태에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계속 내일모레 차일피일 말로만 주겠다고 미루는 상태이었고 더이상의 재 개인생활을 유지
> 하게 힘드게 되어서 올 7월에그만두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상태에서 전화도 받지않고 대표자도 통화가 안되는 상태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놓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측과 통화가 되지않아 저희한테는
>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고있으며 서울에는
>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노동청 담당자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회사는 문을 닫은상태입니다.
> 일하는 사람도 없고,통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지 대표자로 있는 사장이 대표자 명의를 빼려고 서울로
> 온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고발은 들어가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오지않는한
> 사장을 출국금지 시킬수는 없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이렇게 사장이 부도처리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할 경우에는
> 저희는 닭쫒는 개 신세가 되버리고 말것입니다.그 사람은 생활권이 필리핀이므로 이 건이 사그러지지않는한
> 한국을 안올수도 있습니다. 언뜻 임금체권 보장제도라는게 있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한국에
> 있지않고 외국으로 도피할경우에도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 제도에 관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회사는 부도처리만 하지않았을뿐 지급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이럴경우에는 어떠케 해야하는지 좀 더
> 명쾌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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