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8:58
저는 봉급을 4개월치 밀린상태에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내일모레 차일피일 말로만 주겠다고 미루는 상태이었고 더이상의 재 개인생활을 유지
하게 힘드게 되어서 올 7월에그만두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상태에서 전화도 받지않고 대표자도 통화가 안되는 상태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놓고 노동부에서는 회사측과 통화가 되지않아 저희한테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살고있으며 서울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노동청 담당자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회사는 문을 닫은상태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없고,통화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지 대표자로 있는 사장이 대표자 명의를 빼려고 서울로
온다는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고발은 들어가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오지않는한
사장을 출국금지 시킬수는 없다는 말만하고있습니다.이렇게 사장이 부도처리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할 경우에는
저희는 닭쫒는 개 신세가 되버리고 말것입니다.그 사람은 생활권이 필리핀이므로 이 건이 사그러지지않는한
한국을 안올수도 있습니다. 언뜻 임금체권 보장제도라는게 있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장이 한국에
있지않고 외국으로 도피할경우에도 저희가 정부로부터 이 제도에 관해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부도처리만 하지않았을뿐 지급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이럴경우에는 어떠케 해야하는지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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