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5:19
안녕하세요. bgfsdy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용역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나 자진사직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대응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귀하가 일하는 회사의 직원 몇명이 귀하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므로 아직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2. 또한 귀하가 실제로 다툼이 있었던 동료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귀하에 대해 징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면, 용역회사측이 객관적인 이유없이 단지 소수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3. 허나 앞서 말씀드린데로 회사내 분위기가 귀하를 해고하는 분위기로 흐른다고 하더라도 아직 용역회사로부터 명시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꾹 참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용역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해고통보나 사직요구를 받게 되면 그 때 6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한 사실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gfsdy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나이 50의 어느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있는 모~중공업 모~공장의
>
> 정문에서근무하는 산업보안팀 조원입니다. 3년이 다되가는 저는 나름대로 본업무에 충실하려고
>
> 노력했던사람중에 한사람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
> 그러던중 업무상 모~부서의현장 직원과의 약간의 마찰이 생겨 실수로 제가손지검(뺨한찰) 가볍게
>
> 한것이 화근이 되어 하루아침에 제인식이 너무 나쁘게만 그부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것 입니다
>
> 경비가 뭐 대단한 벼슬은 아니지만 그나마 업수상 해야할일을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
> 그러다 보면 자연스리 직원들은 불편하고 까다롭기마련이겠죠!
>
> 평소에두 절 까다롭게 못마땅 하게만 보던 중장비부서직원들 몇몇이 저를 해고시켜달라는식으로 얘기를
>
> 한다고 합니다 저희 본사 산업보안팀과 제가속한 용역업체에 말이죠
>
> 근데 문제는 저랑 다툰 직원과는 이미 다~합의를보고 좋게 일도 마무리되었고 그직원이 저를 해고하는건 원치
>
>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된 상태인데도 다른직원들이 절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
> 내가 저사람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
> 내가 그직원과 싸움해서 그렇다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이미 합의 다보고 다해결된일인데
>
>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저를해고 하려는 이유도 모르겠고..
>
> 그외 다른 부서나 직원들과는 마찰하나 없이 웃고인사나누며 잘지내고있는데 누군지도 모를 몇몇의 사람이
>
> 날 해고시켜달란다고 그부서의 부서장이 우리용역업체와 본사산업보안팀에게 저의 해고를 요청하는건
>
> 너무하지않나요? 저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다,,
>
> 저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정말 막막하군요..
>
>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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