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6:41

안녕하세요. yuk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에 재취직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때, 새롭게 취업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주에 대해 당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것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요구해올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고용안정센터는 근로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게 됩니다.

3. 대신에 재취업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야 하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신청할 때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k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실여급여를 받던중.. 취업이 되었습니다..
>
> 고용보험센터에 알아보니 아직 지급일이 48일정도 남았다고
>
> 조기취업자라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직원인지 물어보시더라구염
>
> 그래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4개월부터 정직원이 된다고하니깐..
>
> 그럼 정직원되면.. 서류 작성해서 오면 조기취업수당을 주고
>
> 그사이에 이 일이 아니다 싶으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깐..다시 구직활동을 하면
>
> 실여급여가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얼핏 고용보험가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
>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는건가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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