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7:14
안녕하세요. santafe12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의 비인격적인 말투와 태도에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1. 해고는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징계이자 곧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질못이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귀하의 질문대로 단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라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더불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다소 부담되더라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적인 해결절차이므로 강단진 마음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3.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해고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만, 우선은 위 답변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해고의 경위를 6하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서술해주시고,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 귀하의 복직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tafe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치만여....
>
> 상담좀 할려구여....
>
> 제가 일한곳은 안양롯데 백화점 리복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 그러니깐...작년 5월달에 오픈을 해서 2003년8월24일날까지 일했죠...
>
> 즉, 말을 하자면...우리 매장에 우두머리가 갑자기 일요일날 오픈을 하구...
>
> 저랑 커피한잔 마시자구 하더라구여..그래서 커피마시면서..말을 하더라구여
>
> 우두머리: 너한테 말돌려가면서 말하기 싫다며 그자리에서 그러더라구여
>
> "나 너 마음에 안들어..하면서 요번달 말일까지 해"그리구 제가 그랬져
>
> 나: 왜..? 왜내가 그만둬야되는데....싫어..내가 왜 관둬야 되는데...싫어..나 일안그만둬
>
> 우두머리: 말일까지해... 니가 9월달 부터 나와도 나 너한테 월급주기 아깝구..안줘..그건 니가 알아서..
>
> 너한테 월급주면서 같이 일하기 싫어...그러는거 있져...
>
> 전 정말 황당하구 어이가 없었어여...그래서 또 하는말은
>
> 우두머리: 일주일동안 시간을 줄테니, 백화점의 명찰 반납하구 ...일주일동안 너 직장알아봐!
>
> 이렇게 말을 하져...정말 열받더라구여
>
> 나: 그래서 전 그랬져" 뭐타로 일주일동안 시간주냐구..소장님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니깐
>
> 내가 일주일동안 다른데 직장알아보는거와 달리 자기가 휴가갈려구..나한테 그런말을 하더라구여..
>
> 전 너무 어이가 없는 나머지 화가 무척이나 났어여..그래서 제가 그랬져...
>
> 일주일동안 뭐타로 있냐구..지금 나간다구 말했더니 그 우두머리는"가"이러는거에여
>
> 솔직히 그래여 "아"가틀리고 "어"가 틀리다는 말 아시져....
>
> 그냥 요번달 말까지 해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여...
>
> 근데 "니가 9월달부터 출근해도 난 절대 너한테 월급안줘...아까워.."이런거져...
>
> 단지 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확실히 납득이안되네여...
>
> 단지...마음에 안든다구 해고 당할수 있는건가여...?
>
> 궁금해서 상담 글 올립니다..답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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