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1:08
저는 연봉제로 1년을 계약한 근로자 입니다.(게임 개발자)
계약일은 2003년 5월 1일 부터 2004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연봉은 1500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연봉은 1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15분할로 분활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이야기 인지 몰라서 물어 봤더니 직원들에게
보너스 받는것 같은 기분을 주기위해서 그렇게 준다고 하였구.......
(계산해보면은 3달은100만원 4달째에 200만원을 받는것이더군요)
8월25일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와 있는 전달 월급이랑 같은 금액이더군요...
일단 상사에게 물어 봤더니 추석에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회사를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회사에 있는 여직원과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데 건물내에 안좋은 소문이 돌아서 사장님의 입장이
곤란하다구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일단은 저때문에 죄송하게 됐구... 추석 전까지 제가 하던일 정리하고
다른곳 알아본후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오늘 2003년 9월 1일 전화가 와서 당장 내일 나가라는군요 그리고
그 여직원한테도 나오지말라고 저한테 말하는군요.. 전화상으로(상사는 언제나 외근)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은 2003년 8월 30일 회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당장 나갈 상황도 안되고 계약한 연봉에 대한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하지는 않았구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사직서를 쓰라는 이야기도 없었구요 내일부터 나오지마~ 일방적 통보)
그리고 입사지 작성한 계약서와 사원카드(주민등록 초본/등본 연봉계약서)는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연봉계약서에는 15분할 지급이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2분할로 지급이 된다고 명시 되어 있지도 않구요 지금까지 일해서 받지 못한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P.S :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이런 글을 올리고 있다니 씁씁하군요..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받지 못한 돈이라도 받아야 겠기에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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