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2:34
안녕하세요. parkwr1013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면, 차후 사업주이 나타나 대금을 지급하라고 할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수소문하여 동의를 얻은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귀하가 거래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 대금을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으로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arkwr10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보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에서 외주를 받아 원단가공을 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 저희회사에서 부도난 회사로 지급해야할 가공료가 있읍니다.
> 얼마전 근로자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들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하니 가공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전화를해왔읍니다.
> 그회사가 부도가 나지않았으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부도후 사장도 잠적하고 없는데 무작정 지급할수도
> 그렇다고 지급않할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 지급해야하는데 그 절차및 확인서류등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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