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1 13:06

안녕하세요. gkatmdrb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된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노동절(5/1),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월차휴가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귀하가 2003년 3월에 입사한 것이므로 아직 월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는 아니며, 현재로서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에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금전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근로시간은 매일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나, 출퇴근 카드 등이 결정적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도 명확히 산출하여,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산출하여 보고, 회사측에 직접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재직한 상황이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귀하의 의지대로 일한 만큼을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강단지게 마음 먹으시고 가능하면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katmdr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회사에 2003년 3월7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구두상으로 월급여(월120만원)를 책정하여 입사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6:00 13:00~22:00로 두가지 근무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러나 면접시의 근무조건(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본사 직원들은 월차를 사용하였으나 본인 및 물류센타 직원들은 월차를 전혀 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으며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되는 일일근무시간(9시간) 이상의 근무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과연 본인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본인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류센타 직원들과 용역직원 및 배송기사들인데 인증으로도
>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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