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회사에 2003년 3월7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구두상으로 월급여(월120만원)를 책정하여 입사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6:00 13:00~22:00로 두가지 근무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근무조건(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본사 직원들은 월차를 사용하였으나 본인 및 물류센타 직원들은 월차를 전혀 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으며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되는 일일근무시간(9시간) 이상의 근무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본인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본인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류센타 직원들과 용역직원 및 배송기사들인데 인증으로도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그러나 면접시의 근무조건(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본사 직원들은 월차를 사용하였으나 본인 및 물류센타 직원들은 월차를 전혀 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으며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되는 일일근무시간(9시간) 이상의 근무시 회사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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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다면 본인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은 물류센타 직원들과 용역직원 및 배송기사들인데 인증으로도
비용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