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8 11:25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A 운수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타는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할 당시(2000년도)에 조합원 200여명의 A 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회사와 동일업체인 B라는 조합원 140여명의 계열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B 두회사는 2002년 1월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B회사의 상호로 합병을 하게되었고 따라서 A,B 두회사의 노동조합이 통합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A,B 두회사의 대의원들이 모여 문제점을 서로 합의 하면서 별무리없이 2002년 3월 A,B 두노동조합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합의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이제와서 문제가 제기되고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하기 오래전부터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은 퇴직하는 조합원의 근속년수에 맞추어 근속 1년당 3000원씩 개개인의 임금에서 각출하여 퇴직조합원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왔습니다. 통합전 B 회사에도 똑같은 방식이었고요.

통합전 A,B 회사 모두 근속 1년당의 지급액수는 같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인 평균 근속년수는 통합전 제가 근무하는 A 회사가 개인평균 근속년수가 약2년정도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B 회사 두조합의 합동임시대의원 소집하에 "평균 근속년수차가 3개월 이하로 줄어들 시점까지 무기한 전별금 통합시기를 연장하기로 하며 신규입사자는 양측에 모두 지급하되 2000원으로 한다." 라고 합의하면서 2002년 3월 A,B 회사 두노동조합은 통합되었고 당시 B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통합노조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후 통합된 몇일뒤 통합전 A회사에 소속된 대의원 및 간부임원을 자격박탈 시킨뒤 새로 간부임원을 몇명 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B 회사의 대의원들만으로 자신의 임기까지 더이상 대의원 선출없이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A 회사의 대의원과 조합원들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질려 별반응없이 여태껏 지내왔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003년 9월부터 전별금 문제를 통합전 B 회사의 대의원과 새로 임명한 A 회사의 간부임원을 참석시킨뒤 현재 근속년수를 현실화하여 통합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1년 6개월사이 A 회사의 당시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많은 퇴직자가 생겨 이제는 더많은 개인평균 근속년수가 차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전 B 회사의 대의원과 A 회사의 새로 구성된 임원을 소집하여 전별금 통합을 통과 시키겠다는데 대하여..

질의1. 과연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임기와 상관없이 자격박탈 또는 정지등을 노조위원장이
임의로 집행할수 있는지요? (통합전 대의원임기를 3년으로 정함.)

질의2. A 회사에 대의원이 아닌 임명된 간부임원의 신분으로 통합건에 참석하여 찬·반 결정권이 있는지요?

질의3. B 회사의 대의원이 참석하였을지라도 B 회사의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이므로 B 회사의 조합원
총회로 보여지는데 A 회사의 간부임원 몇명이 참석하였다고하여 전별금 통합권이 관찰되어
통과된다면 A회사 조합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 된것으로 봐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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