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5:17

안녕하세요 lamb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즉, 최종18개월중 18개월전체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가 현재의 퇴직예정중인 회사에서 7개월정도 근무하였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80일이상은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소정급여일수는 개인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26세의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3년까지는 9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고, 3년~5년동안 가입되어 있다면 120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으므로 대략 1일당 17,000원내지 1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에 따라 각종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훈련수당은 대략 20만원정도의 소액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mb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온지 6개월째 정도 됩니다..
>
> 그런데, 업무가 저한테 맞지 않아 사직을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사직을 유도 하구요..
>
> 아마 권고사직이 될듯한데..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
> 다음달 말경에 회사를 그만둘것 같은데..
>
> 문제는 실업급여입니다.
>
>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한 직장에 3년정도 일했거든요..
> 여기서는 거의 7개월이죠..
> 실업급여는 최근 직장에 18개월정도 근무해야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
>
> 그리고, 실업급여가 대략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1달 급여가 100이었습니다.(기본급80에 업무수당 20)
> 그리고, 다음달 말까지 상여금 총액은 63만원정도이구요..
>
> 글구.. 실업급여도.. 자기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년도 및 나이에 따라 개월수도 다르다고 하더군요..
>
>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좀 넘었구요,, 나이는 26세입니다..
>
> 음.. 10월중순부터 직업훈련을 받을예정이거든요.. 기간은 6개월정도..
> 그러면..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제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아마 실업급여도 3개월밖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
> 그럼.. 직업훈련 받을 3개월동안은 실업급여를 받고..
> 3개월지나서는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그때 직업훈련 수당도 실업급여와 금액이 비슷한가요?)
>
> 궁금합니다..
>
> 실업급여를 받아야지만 그때 생활이 될것 같은데...
>
>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제 생활에서 실업급여가 정말 절실해질것 같아요..
>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
>
> 그럼.. 담당자님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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