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5:33

안녕하세요 mgl0125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주차수당은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댓가를 말합니다. 즉, 법률에 따라 주휴일에 비록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그 당해일을 유급처리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17일이고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8월17일 유급으로 처리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임금정산기준일을 정하고 있다면 8월17일 현재 근로관계하에 발생한 임금은 다음번 임금정산기에 해당하므로 8워16일~9월15일까지의 임금이 정산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gl01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차수당이란 7일에 근무햇을때..만근으로 보고 주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 그럼 이럴때 어떻케 해야하나요? 1)8월 11월(월)~15일(금요일)일때 급여대상기간임...(16일부터는 담달 급여에 계산됨) 1)대해서 주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구 싶습니다. 참조사항 : 근로자가 11일에 입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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