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7:47
안녕하세요 finehome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과정에서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함이 타당하겠지만, 법률적으로 회사측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따른 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개월이상 장기간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한할수 있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사한지 얼마안된 경우, 회사측이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의 구체적인 갈등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 야기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소개사례를 참조하여 가급적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에 퇴직할 수있도록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neho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5월말 경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저의 퇴사를 처리하지 않아 다른 회사의 취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6월초에 이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에 따른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 저는 그의 답변으로 근거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요구하였으나 통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지연시키고 있읍니다.
> 현재까지고 이회사는 저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5월말에 태어난 제 자식의 의료보험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등재가 않되는 문제) 그래서 할수없이 집사람이 취직하여 저를 제외하고 집사람과 자식3명을 의료보험 등재를 하는등 참으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 이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회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제가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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