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6 18:11

안녕하세요. tjdrb597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급여 70%를 지급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추가적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단에서 지급받은 급여외에 30%의 임금에 대해서는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drb59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 업무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회사 근로자중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판정을 받고 휴직한 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건입니다.
> 저희 회사 공단 단규집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 [보수규정]
> 제8조 : (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
>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70%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 회사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나머지 30%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 그리고 [복리후생규정]중
> 제15조 : (장해보상) 1. 임,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해
>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별표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을시 회사에서 장해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액으로 가름 할 수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가압류 질문~ 2003.09.01 1017
정말 노동자는 힘이 없는겁니까? 2003.08.27 372
【답변】 정말 노동자는 힘이 없는겁니까? 2003.09.01 398
급합니다..꼭좀 봐주세요 2003.08.27 348
【답변】 급합니다..꼭좀 봐주세요 2003.08.29 358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3.08.27 316
【답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3.08.29 521
사내결혼을 하게되어 퇴사하는데.... 2003.08.27 597
【답변】 사내결혼을 하게되어 퇴사하는데.... 2003.08.29 877
체당금에 대해서 2003.08.27 352
【답변】 체당금에 대해서 2003.08.29 661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2003.08.27 517
【답변】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조기재취직수당 수령이후 재차 ... 2003.08.29 684
연장근로 시간관련 2003.08.27 374
【답변】 연장근로 (회사가 정한 연장근로상한선을 초과한 연장근... 2003.08.29 1229
육아휴직 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 2003.08.27 527
【답변】 육아휴직 보조금 상향조정에 대해 ... 2003.08.29 505
학원강사.. 2003.08.27 345
【답변】 학원강사..(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3.08.29 1006
근로안정자금에 대하여.. 2003.08.27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 5855 Next
/ 5855